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처벌과 추징금도 물린다는 얘기도 함께 들리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후 이 뇌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뇌물 = 소득 ?
세법에서 보는 뇌물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열거주의란 세법에 정하여 놓은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법에 적혀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뇌물은 버젓이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뇌물을 받으면 형사처벌에 벌금 추징금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판결에 의해 받았던 돈이 모두 추징금으로 추징 다하거나 금액 자체가 몰수되었다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네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징역이나 추징금 등의 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일 뿐이며 세법상 소득이 실현된 시기는 뇌물을 받았을 때이니 세금의 납세 의무는 이미 처벌보다 먼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형벌을 받았다고 해도 세법상 과세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뇌물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겠지만 받은 사람은 형벌 + 세금까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크나큰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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